정부 추진하는 '임상수련 후 개원면허'에 실효성 논란

입력 2024-11-29 12:16:18

입법조사처 "한국선 큰 효과 기대 어려워…정기적 면허 모니터링제 도입은 논의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진료면허'(개원면허) 제도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왔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공개한 '진료면허제도를 왜 도입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진료면허제가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외국인 의사가 다수 유입되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 진료면허제가 활용되고 있다며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적시했다.

영국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할 때 조세 재원을 쓰기 때문에 의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다. 따라서 유입되는 의사 면허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 5년간의 수련과 5년마다 재인증을 거치는 진료면허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이후 각 주(州) 의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협회의 추가 평가를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유지·관리한다. 의사들은 5년에 한 번씩 250시간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완료했음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증 과정을 거친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입 과정과 의학교육 인증 평가 등을 통해 의료인력 우수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문의 취득 과정에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진료면허제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턴·레지던트를 거치며 (의사들이) 상당 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역량 구축에 있다면 전체 의사의 약 85%가 전문의 면허 소지자인 현재 의료환경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의사 면허가 종신 면허인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김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