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대단히 유감스러워"

입력 2024-11-28 18:31:19

"기존 제도와 충돌·막대한 재정 부담 등 일관되게 반대 의사 피력해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법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쌀 집중 생산을 가속화시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