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페지안' 오늘 아니라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입력 2024-11-28 16:57:47 수정 2024-11-28 17:21:07

11월 28일 기준
11월 28일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 처리 상황
11월 28일 기준
11월 28일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 처리 상황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즉 '단통법 폐지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단통법 폐지안을 상정치 않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틀 전인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상정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단계인 국회 본회의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올해 남은 정기 국회 본회의 일정을 12월 2, 4, 10일로 정했다. 이 일정에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휴대전화, 휴대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의 취지이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 이날 기준으로 만 10년 넘게 지속된 법이다. '성지' 판매업소를 찾아간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차별적 판매 구조의 문제를 해결코자 도입됐는데, 이후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이동통신사 간 자율경쟁이 약화하고 결국 휴대폰 구매 부담이 되려 상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만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소비자와 업계의 시선이 함께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