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법정 이자율 초과해 이자 취득한 대부업자 11명 검거

입력 2024-11-27 10:45:42

평균 연이율 550~6천400% 고이자 취득한 혐의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무자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6천400%에 달하는 고이자를 취득한 대부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천400%의 고이자를 취득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검거된 11명 가운데 4명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채권추심법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대부업법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약 3억2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계약서, 원리금 입금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보다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