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결혼해 7년 동안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까지 받으면서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회 초년생 시절 현재의 아내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며 "성격이 안 맞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덜컥 아기가 생겼다.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아내와 법적 부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지만 아내는 '독박 육아'를 이유로 갈등을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점이 특히 큰 상처가 됐다고 털어놨다. 부부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으며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A씨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이어가던 중 의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힌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다"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저의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동거 중 출산해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됐음으로 법적으로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전자 검사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 사설 기관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있어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린다. 계속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육비라는 게 반환 금액에 대해서 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당이득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반영을 해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