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협박 없이 흉기만 두고 가…法, 죄 성립 않는다 봐
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스토킹 처벌법은 '무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3년,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홍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은 그의 행위가 특수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홍씨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면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홍씨)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