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부재"
2030년까지 전 국토 30% 이상 자연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보전‧관리 목표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6일 자연 공존지역(OECM)에 대한 정의·기준·등록·관리·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 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과 '자연 공존지역'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시 자연 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 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자연 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 구역 등이 있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 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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