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잡힐 것"

입력 2024-11-26 09:52:14 수정 2024-11-26 11:26:22

"민주당도 11월 15일 징역형 판결 존중해야"
권성동 "이재명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것"
김기현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 연상, 납득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거라며 지금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등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번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놓고도,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낸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판부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앞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을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고 있다고"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5선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SNS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춰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