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로 한숨 돌린 이재명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 감사" [영상]

입력 2024-11-25 14:42:19 수정 2024-11-25 15:42: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25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 (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처지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대법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재판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