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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의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령문 수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목표에 장기간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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