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정부 "적극 협조"

입력 2024-11-25 09:26:25 수정 2024-11-25 09:35:23

전진숙 민주당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구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흡연용 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문구와 그림 부착 의무는 담뱃갑 포장지에만 해당되지만 이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전자담배가 궐련형 담배를 대체하는 등 확산 중이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법적 규제는 미미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담배와 관련된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의 줄기, 뿌리로 만든 제품 또는 합성·유사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 성분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보니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자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흡연 전용 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넣어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보건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