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남친 집에 왜 자주 가? 파양할 것"…입양 딸 학대한 40대女

입력 2024-11-22 18:57:07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총 3차례 정신적, 신체적 학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10대 입양 딸을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의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에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2년 1월 중순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에는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기도 했다.

B양의 뺨을 때리며 신체적으로도 확대했다.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뺨을 때린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