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총 3차례 정신적, 신체적 학대
10대 입양 딸을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의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에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2년 1월 중순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에는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기도 했다.
B양의 뺨을 때리며 신체적으로도 확대했다.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뺨을 때린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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