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돕기, 문화예술 후원에도 힘쓸 터
'6·25참전소년병'(이하 소년병)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징집된 15~17세의 정규 군인을 말한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그해 7, 8월경 거의 대부분 대구경북에서 강제 징집됐다. 문제는 병역 의무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군대에 3만여 명이나 끌려갔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예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잊혀진 소년병들을 대한민국 역사에 당당히 소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가 있다. 소년병들을 대신해 11년째 사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하경환(48) 변호사다.
하 변호사가 소년병 사건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4년이다.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뭔가 해 보자'고 결심한 소년병 어르신 5명(이 중 한 명은 하 변호사 큰아버지)이 그를 찾아왔고 그해 6월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17세 이하 소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제 징집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소의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후부터 그는 법률대리인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소년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왔다. 청와대청원, 국회입법청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은 거두지 못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날아들었다. 지난 7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소년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것이다. 2년 전 그가 제출한 진상규명신청에 대한 답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대한민국에 대해 "소년병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 사이 그에게 법률 의뢰를 맡긴 소년병 어르신 5명 중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하 변호사는 "구순을 바라보는 노령의 소년병(1935~1937년생)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부 보상금이 아니라 소년병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국립현충시설에 소년병만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소년병 위령제를 지내는 것 정도가 이들이 원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정부는 생존해있는 소년병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며 "강대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6·25소년병 예우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인 또한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
소년병 돕기 활동 외에도 그는 이주여성을 돕는 일에도 열심이다. 2009부터 4년 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산하 이주여성법률구조위원회 간사로 있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변론을 담당했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2, 3년 더 무료 변론을 했다. 지금은 명절 때 이주여성쉼터 등을 찾아가 사과 한 쪽, 떡 한 조각 나누는 푸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들과 만나고 있다.
현재 대구 달서문화재단 후원회장도 맡고 있는 하 변호사는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후원 역할도 조금씩 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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