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익,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
20일 국힘 법률자문위,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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