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商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관련 부처 간 이견(異見)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경영권 침해로 인한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학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 방향은 이사의 '충실의무'(忠實義務) 대상을 '회사'만이 아닌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과 분란(紛亂)을 부추겨 정상적인 경영을 못 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잦아질 가능성이 많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는 기관투자가, 해외 자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일반화(一般化)시켜 의무를 지우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侵害)하는 무리한 상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관련 부처와 재계, 국회 등과 협의해 부작용이 많은 상법 개정안 대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規制)를 완화해도 부족할 판에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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