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입력 2024-11-20 14:45:17 수정 2024-11-20 15:10:22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이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