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감독 일방적 계약해지 한국가스공사…법원 '1년치 잔여연봉 지급해야'

입력 2024-11-19 16:46:13

대구지법,3억3천만원 지급 판결

유도훈 전 감독. 연합뉴스
유도훈 전 감독. 연합뉴스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천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