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3억3천만원 지급 판결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천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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