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4-11-18 13:32:38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씨는 이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