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을까…여의도 당사 매각해도 340억

입력 2024-11-17 21:43: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민주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원을 합쳐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기 징수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