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기어 상태로 주차 후 내리던 60대 여성…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11-16 14:46:53 수정 2024-11-16 15:25:55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행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64)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과 기둥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주차한 후 기어를 주차(P) 위치로 바꾸지 않은 채 전진(D)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했다.

이때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A씨가 하차하려고 연 운전석 문이 주차장 기둥과 부딪혀 문이 닫히면서 A씨가 끼었다. 차량의 핸들이 당시 좌측으로 살짝 돌아간 탓에 차량은 왼쪽 앞으로 나아갔고 A씨의 몸이 운전석 문에 낀 상태로 차량은 멈춰 섰다.

사고 발생 30분 뒤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전진 기어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뒤 하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경기 동두천시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 B씨가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않았고 차량과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