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입력 2024-11-15 15:28:29 수정 2024-11-15 16:30:57

1심 결론 직후 "현실 법정 두 번 남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 영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이 대표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