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재명, 연애사를 정치에 이용…비겁한 행위"

입력 2024-11-15 12:19: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연애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둔 부인 김혜경씨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조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현관에서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 마지막에 '젊었을 때 못 사준 링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지금이라도 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면서도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라며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수십억 재산에서 반지 하나 못 해준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냐"며 "애정사를 정치에 이용해 동정표를 얻으려 하다니 너무 쩨쩨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