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기찻길 위에서 차를 몰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4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낀 채로 멈춰 선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자 A(57) 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다. 인근을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섰다가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하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1㎞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기찻길 진입 직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물피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시설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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