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당선무효로 시장직 박탈

입력 2024-11-14 11:40:14 수정 2024-11-14 11:53:13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홍보 직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