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드메' 패키지 가격 공개 의무화 나서

입력 2024-11-14 11:19:15

결혼서비스 시장 규율 법적 기반 마련…공공 예식 공간 개방 의무도 신설

지난달 7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한 쌍의 남녀가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달 7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한 쌍의 남녀가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업체)는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이 높아서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천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는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1천505건, 2022년 1천332건, 2021년 1천38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이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주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한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 공개가 당장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명확한 업체 숫자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결혼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계약금 등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