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판결문 통해 죄상 까발려질 것"

입력 2024-11-13 16:56:05 수정 2024-11-13 20:50:40

李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첫 재판 앞둬
與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李,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거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 향후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1심 재판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다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언급,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말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를 놓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이다 보니 생중계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국민의힘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점과 국민 알권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선거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