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대구문예진흥원 상대로 낸 소송 패소
지난해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안 전 관장이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사건 관할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해 다시 1심이 진행돼왔다.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