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대구문예진흥원 상대로 낸 소송 패소
지난해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안 전 관장이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사건 관할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해 다시 1심이 진행돼왔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전한길 "사전투표 규칙 개정해야…제2의 홍콩·베네수엘라로 몰락할 수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