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명 소속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무죄 판결 릴레이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일 법원 앞으로 찾아가 마지막으로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소속된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독위 측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어떤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지 등 각자 준비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탄원 서명 참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오는 15일 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받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날인 16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규탄 3차 장외 집회 등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정부의 '정적 죽이기'가 과도했던 것이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것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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