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직무대리로 공소유지하던 수사검사 퇴정 명령
그동안 사법부 판단과 배치…다른 사건에까지 악영향 우려
유상범 "수사기록 방대·복잡하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당연"
황정근 "검찰청법에 관련 내용 명백히 규정해야 논란 사라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검사를 법정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면서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신도시·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했다. 또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서 2~3년 단위로 이동하는 검사 인사 환경 상 부득이 유지해온 방식"이라며 "단지 1개 재판부 결정을 갖고 검사 직무대리제도 불법성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다만 "문제는 이 규칙이 법률(검찰청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해당 조항 내용을 검찰청법에 명백히 규정해야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여론조사…대구시민 68.5%·경북도민 62.8% '찬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시·도민 70% 육박 (종합)
조국 "尹 찍은 분들, 지금 자랑스럽나?…최순실, 명태균과 비교하면 10분의 1"
대구 찾은 이재명 "TK 현안 해결 힘 보탤 것…공항 이전 등 정부 지원 없어 난항"
조국 "금투세 폐지에도 주식장 대폭락…이게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