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없어도 괜찮아…IOC, 새 한국인 위원 검토

입력 2024-11-11 14:48:34 수정 2024-11-11 15:25:36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국 체육계 인사를 신규위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유승민 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2명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IOC 위원 나이 제한선인 70세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내년이면 사실상 1명인 상황에서 희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IOC 측은 한국의 한 체육계 유력인사를 '개인 자격' 신규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IOC 위원선출위원회는 이 사안 공식 검토에 나섰다. IOC 선출위에서 추천하면 12월 집행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총회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OC 선출위 추천이 집행위원회를 거치면 대부분 IOC 위원으로 임명된다.

IOC 가입국이 200곳이 넘어 IOC 위원을 1명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많을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하다. 그 가운데 개인 자격 IOC 위원은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선망 받는 자격이다. 바로 임기 때문이다.

최대 정원 115명인 IOC 위원 은 개인 자격으로 최대 70명을 뽑고,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NOC)으로 15명, 국제연맹 대표 자격(IF)으로 15명, 선수 출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선수위원은 임기가 8년이다. NOC와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되면 임기는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직과 국제연맹 대표직 임기 동안만이다. 반면 개인 자격은 70세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김 회장의 임기는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고, NOC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는 69세다. 내년 정년에 걸린다.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가운데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연장이 쉽지 않다.

이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을 하려고 정관 개정 등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에 '이 회장이 떨어지면 한국의 IOC 위원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는 이유로 3선 도전을 정당화 해왔다. 하지만 이번 희소식으로 그 명분이 무색해진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측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다룬다. IOC 위원은 '국제 스포츠계의 귀족'으로 불린다. 업무 수행할 때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고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된다. 비자도 필요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