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해 마" 병든母 폭행·굶긴 뒤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4년

입력 2024-11-10 12:41:33 수정 2024-11-10 13:16:55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식사와 약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B씨는 20년간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의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도 범행 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