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방범 활동 강화…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목적
셋값 60만원, 연 700만원의 혈세 들 것으로 예상
안산시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집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기존 거주지 계약 기간 만료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4일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안산시 소속 청원경찰 7명은 2~3명씩 3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자들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두순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 주거지를 얻어 현장 근로자의 피로감을 줄이고 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셋값이 월 60만원으로,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 2대를 긴급 설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소식이 알려졌고, 이사한 곳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안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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