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회악 일소 명분으로 순화교육 강제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신체·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 겪어
법원,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기각… "2억 원 배상" 판결
무효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 불량배 소탕과 순화교육을 명했다.
A씨는 그해 10월 검거돼 약 3년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았고, 이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겪었으며, 삼청교육대 이력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며, 이로 인해 A씨가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삼청교육 종료일, 관련 법률 제정일, 2018년 대법원의 계엄포고령 무효 판결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성묵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줘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 미신청자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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