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접착제로 흉기 붙여…수학여행 버스서 흉기 난동 고교생

입력 2024-11-03 09:16:5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학여행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A 군이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B군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군이 뒷좌석에서 자꾸 발로 찬 것에 대한 분노와 흉기를 휘둘러보고 싶은 호기심에 범행했던 것으로 진술했다.

사건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접착제를 바른 상태였다.

A군은 흉기를 든 손이 제압되자 다른 손으로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군의 난동은 담임 교사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A군의 난동으로 버스 유리창 파손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목격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충격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위험 범위의 학생들이 다수 나왔다.

학교 측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뒤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폭력행위 직후 병원에 입원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가 불충분했던 점,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A군이 오히려 피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음을 주장하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나 행태, 사유,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학처분조치를 경감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