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입력 2024-11-03 18:30:00

12월 31일까지 2달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대면 상품 2종·비대면 상품 1종 대상, 상환 시 자동 적용

대구 수성구 iM뱅크 제1본점. iM뱅크 제공
대구 수성구 iM뱅크 제1본점. iM뱅크 제공

iM뱅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대출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iM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대면 상품인 '하이브리드(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과 비대면 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등 세 가지다.

두 달간 해당 상품 대출자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iM뱅크 앱으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iM뱅크는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 1.3~1.5%을 부과해 왔다.

같은 기간 iM뱅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개인대출 판매도 중단한다. 판매 중단 상품은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등 6종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개인대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약층 자금 공급 채널은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