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학선에 무기징역 선고
"범행 방법 구체적,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 사형 구형엔 "사형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학선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피해자 측은 기자들에게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박학선은 흉기를 아파트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범행 약 13시간 만인 5월 31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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