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세 살다가 내 집으로…31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입력 2024-10-30 12:03:36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영등포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영등포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 국토교통부 제공

6년 동안 전월세로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집이 나온다. 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

30일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천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8·8 대책'을 통해 해당 유형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에 961가구를 공급한다. 대구에는 37가구, 경북은 3가구를 모집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가령 초기 6억원 주택이 6년 간 가격이 올라 분양 시점에 10억원이 된 경우 평균 8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반대로 6억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 분양시 4억원이 된 경우 평균 가격 5억원이 아닌 분양 시 감정가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을 받지 않겠다면 전세는 2년, 월세는 최대 14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