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력 2024-10-29 17:55:30

이주호 장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학교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의 학사 일정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의학회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 현장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각 대학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을 최대 1년(2개 학기)으로 두고 있어 내년도 학생 복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고, 간담회에 참여한 총장들은 정상적 교육 과정 제공을 약속했다.

이주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