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땐 세비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 통과…동행명령장 청문회 발부도 野단독 처리

입력 2024-10-29 17:30:41 수정 2024-10-29 19:59:02

운영위, 국회의원 수당법 및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의결
野,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개정 강행에 여당 의원 반발 및 퇴장
강명구 "野, 독단적·편협한 법안소위 운영에 자괴감과 유감 표해…법치주의 남용"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경우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미지급하는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해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당법 개정안은 구속된 의원은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운영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법안소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독단적이고 편협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과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면면을 보면 역사가 악법이라고 평가할 법도 있다. 정쟁이 치열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