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2주치 수면제 몰래 먹인 70대…피해 여성 사망

입력 2024-10-24 15:13:51

서울남부지법 징역 25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여성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이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도주한 A씨를 충북 청주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