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영등포구청은 문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냈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 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있는데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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