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티메프, 매각 절차 나서

입력 2024-10-23 20:08:28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매각절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는 "티메프는 설립 이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고 고정 자산도 없다"며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모두 산정만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매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했다.

티메프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로 추진키로 했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했다. 인수 예정자를 미리 선정하고 공개경쟁 입찰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찾아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선정한 업체는 다음 달 11~22일 티메프 실사 기간을 갖는다.

이후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 등을 받은 뒤 12월 11일 투자 계약을 체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매각공고를 낸다. 같은 달 20일에는 다른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도 진행해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조 관리인은 "티몬과 위메프는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매물로 내놨으나 묶어서 사겠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매각 전략은 주관사와 더 논의할 것"이라며 "매각 대금이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율로 연결되는 만큼 복수의 입찰 후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