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대구의료관광 재도약 힘 보탤까

입력 2024-10-22 14:52:57 수정 2024-10-22 15:05:58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8월 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이 몽골에서 중증 화상을 입고 대구에 온 A씨의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8월 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이 몽골에서 중증 화상을 입고 대구에 온 A씨의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대구가 꿈꾸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도약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한다. 대신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대구 중구 청라언덕에서 수성구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으로 이어지는 2만㎡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와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등 4곳이다.

이들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까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타겟 광고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왔다. 일반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동성로 일대에 외국어 표기 광고가 가능해지면 도시 브랜드 제고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