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입력 2024-10-22 10:21:30

행정안전부 심사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원동력 확보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화장장 시설 건립 위치도. 거창군 제공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화장장 시설 건립 위치도. 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화장 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 재정 투자 심사로 지방 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다.

군은 '화장 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 사전 실무 심사,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 대상 지 결정이 마을 주민들의 유치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됐고, 거창군 의회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지역 현안 사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화장 시설은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사업 부지 3만1천600㎡를 개발하여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33억 원을 들여 화장로 3기 규모 화장장,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거부감이 없는 공원 같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장사 시설 설치 사업 국비 예산 지원을 확정 받아 화장로 3기 신설에 대한 국도 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장 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 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 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용역, 화장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편입 토지 보상, 건축 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