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문다혜에게 "이달 중 조사받으라" 통보

입력 2024-10-20 21:53:54 수정 2024-10-21 05:21:19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을 통해 10월 안에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다혜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을 확보한 바 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까지 분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