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심 12월 시작…별도로 '대북송금' 재심·형 집행정지 추진

입력 2026-11-01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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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서 위증 유죄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도 추진…형 집행정지 통한 석방 가능성도 거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11일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위증만 유죄·나머지 무죄 또는 공소기각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6월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역대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위증 혐의에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수 의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청의 기소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의 허위 여부와 공소청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가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송금 확정판결 재심 추진…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도 추진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위증 사건 항소심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지난 10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회의를 거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가석방 신청 등 다른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10월 16일 조선일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통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다고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 개시와 형 집행정지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7일에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결 평결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12월 시작되는 위증 사건 항소심과 별도로 대북송금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