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살인사건 20대 징역 7년

입력 2024-10-17 17:49:3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격분해 가해 학생을 숨지게 한 가운데, 애당초 이 사건을 부추긴 2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 군과 함께 삼척시에 있는 C(19) 군의 집을 찾아 그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 등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군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A씨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