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입력 2024-10-17 17:16:55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함께 단속

오는 21일부터 대구시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행되는 집중단속 사항. 대구시 제공
오는 21일부터 대구시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행되는 집중단속 사항. 대구시 제공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구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딩 등 불법 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위반 차량이며,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사례도 단속한다. '꺾기번호판',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