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노조에 고발당해…대구시도 사건 살핀다

입력 2024-10-16 19:16:21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조 "대구시도 관리책임 있어…시 개입 필요해"
대구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찾겠다"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산하 정신재활시설장을 업무적으로 괴롭혔다는 노동당국 조사 결과(매일신문 10월13일)와 관련, 법인 노조가 지난달 말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인에 대한 관리·책임 역할을 가진 대구시는 노조 요청에 따라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씨가 업무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구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A씨 혐의에 관해 진술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이던 B씨를 괴롭히고, 관련 조사 중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일부 인정돼 지난달 19일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A씨의 논란 중 일부는 노동 당국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아낸 지원금이나 시설지정결정 등을 되레 반려·취소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손실을 끼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또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명목으로 6천900만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한 점 ▷사회복지법인 재원 2천120만원 지출 계획을 세워 이를 동일 사업에 일부 집행해 낭비한 점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설을 '정신보건수련기관'으로 지정했지만 A씨가 마땅한 이유 없이 취소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법인 영양사 채용 과정에 쓰인 이력서에서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탈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혐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들어갔다. 고발인 조사 후 쓰게 될 추가 진술서에 고발 이유를 더욱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날 오전 대구시와 노조 간 면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이사회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구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