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도…" 공사비 못받은 하청업체 간부, 공사장서 추락해 숨져

입력 2024-10-16 17:08:03 수정 2024-10-16 18:01:21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졌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A씨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직원들의 임금까지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고, 주변에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